심야에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찌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대성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대성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안의 외동딸이자 사회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던 피해자는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숨졌다"며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충격·공포·불안감을 느끼게 하고도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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