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일자리가 곧 민생'이라는 기조하에 일자리 매칭에 주력하며 노동 개혁을 추진한다. 늘어나는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하고 지난해 본격화한 계속고용 논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고용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하면서 노사법치 기반 위에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한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대상별 맞춤서비스 업그레이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현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인프라 혁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등에 힘쓰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한다. 이 과정에서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1분기에 110만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오는 3월에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힘쓴다.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선 임금체불 개선에 힘쓴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만큼 올해 상습 체불 감독을 강화하고 강제 수사를 추진한다. 또 저소득 근로자가 혼례·양육 비용을 대출하면 최대 3% 이자를 지원하고, 산재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석유화학업과 석탄화력발전소 등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변동에도 대응한다. 석유화학업의 경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대상별 맞춤 지원에도 힘쓴다. '쉬었음'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운영 대학을 8개에서 120개로 확 늘린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신한금융과 협력해 대체인력 채용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논의가 본격화한 계속고용은 전문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 장려금의 요건은 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계속고용은 청년 일자리 상생, 노사 선택권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효율적인 인적 자원 활용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연착륙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과정에선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법 특례를 신설,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고용부는 관련 법을 만들어 이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 관련 올해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 노후 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이달 개정한다. 직무, 성과 임금체계 개선 우선기업을 상대로 세제 지원도 연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는 주52시간 근로 제외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반도체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시행되면 근로자 동의가 있는지, 산업 안전 관련해 11시간 휴식 보장이 되는지, 가산수당 포기하면 성과 날 때 보상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하는 과정에선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착을 위해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해 위험요인별 감소방안(표준모델)을 개발한다. 배달 종사자의 위험성 평가 방법도 상반기에 개발한다.
산업 현장에서 늘고 있는 이동형 로봇은 '사람 감지장치' 설치 등을 포함한 안전조치 규정을 상반기에 정비할 계획이다. 지게차 인공지능(AI) 영상인식 등의 우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을 위해선 올해 35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국민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분야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해 구인, 구직 매칭을 개선하는 등 고용24 고도화도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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