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재심 결정 9개월 만

존속살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여)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6일 오후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은 김 씨의 재심이 결정된 지 9년 만에 이뤄졌다.

김신혜씨가 2023년 6월 2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신혜씨가 2023년 6월 2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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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003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성과 위법성이 있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5년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개시결정 9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범행 동기, 자수 경위, 수면제 등 증거, 알리바이,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으나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은 김 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 씨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곧 석방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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