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보조금 43% 늘린다

올해 39억원 노후 공동주택에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지원도 신설

경기도 용인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 보조금을 40% 이상 늘린다.


용인시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에 39억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7억4000만원보다 11억8000만원(43%) 늘어난 금액이다.

용인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43% 늘린다.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용인 수지구 일대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43% 늘린다.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용인 수지구 일대 전경.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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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사업별 예산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36억2200만원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1억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 1억9260만원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 800만원 등이다.


시는 이 중 승강기 교체와, 단지 내 주요 도로·외벽·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도비 포함 4억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재 등에 대비해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지원 분야를 신설해 총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질식 소화포, 하부 주수 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 전기차 화재 대비 소방시설 설치 때 단지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안전 관련 시설 설치를 포함한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7500만원 ▲500~1000세대 6000만원 ▲300~500세대 4500만원 ▲20~300세대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이다.


시는 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 희망 단지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공동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때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임대기간 30년이 넘은 공공임대주택 24개 단지 1만7013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5887원씩 총 1억원의 공동전기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을 마련한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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