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통령 관련 외신 기사를 열지 말라는 현직 경찰관 사칭 스팸 메시지가 수년째 확산 중인 가운데, 관련 내용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경찰관 A씨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수신했다.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으로, 이달 중순쯤부터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스팸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이 같은 조치를 진행했다.
앞서 최근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긴급. '박근혜 사망'이라는 CNN 기사 절대 열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유포된 바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최순실 사건과 관련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e-메일 유포"라며 "(이는) 북한에서 어제 제작한 악성 코드가 담긴 메일"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열어보는 순간 휴대폰이 북한 해커에게 접수된다. 주변 분들께 홍보 부탁드린다"며 메시지 하단에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특정 경찰관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이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송한 것이 아닌 사칭 메시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확산해 경찰이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사임'이라는 CNN 기사를 열지 말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확산했다. 해당 메시지 또한 경찰관의 성명이 하단에 적혀 있는 등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또다시 확산하자 경찰은 지난해 KT, LG유플러스, SKT 등 통신 3사와 카카오톡 등에 특정 문자열이 동시에 조합된 메시지는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해 해당 메시지 유포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A씨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는 확산한 지 오랜 시일이 지나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현직 대통령 관련 메시지 작성자의 경우 추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 관련 메시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진정서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사칭 메시지로 인해 개인적인 불편이 컸고, 해당 메시지의 작성 의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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