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월급서 가게 월세 공제한 피자집 사장…"건물 같이 쓰니까"

퇴사방지 명목 보증금 50만원까지 받아내

피자집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 월세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알바생 월급서 가게 월세 공제한 피자집 사장…"건물 같이 쓰니까" 원본보기 아이콘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자집 알바생인데요. 사장님이 저도 같이 월세를 내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세 대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사장님이 저도 피자 만들면서 이 상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같이 월세를 낼 의무가 있다면서 제 월급에서 월세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주는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냐"라고 물었다. 이어 "다른 알바생들도 지금까지 다 이렇게 했다면서 이게 원래 맞는 거라는데. 제가 편의점이나 치킨집 알바할 때 사장님이 월세 따로 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지역은 경기 김포다. 사장님께 이 글 보여드리고 다시 여쭤보려고 한다"며 "그만두려고 해도 처음에 근로 계약한 만큼 기간 채워야 한다고 했고, 처음 일 시작할 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첫 월급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빼놔서 함부로 그만두지도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댓글을 확인한 A씨는 글을 수정해 "부모님이 안 계셔서 주위 어른께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을 써 질문한 이유를 밝히고 "오늘 그냥 무단으로 안 나가고 보증금 50만 원 포기하고 노동부에 갈 생각이다. 돈 떼인 건 아깝지만 사회생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서 일할 다른 알바생들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 넣겠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월세도 냈으니 피자집 매출 일부 가져가도 되겠네", "장사 안되니까 온갖 꼼수 다 부려서 어떻게든 이득 보려고 한다", "살다 살다 이런 논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노동법이 아니라 사기로 넣어야 할 거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