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탄핵 우려돼…권한대행으로서 할 일은 꼭 해야"(종합)

"내란·김건희특검법 다시 논의? 잘못된 일"
"韓,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해야"
"'최악의 상황' 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가 선출할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한 대행이 신속하게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되는 한 대행 탄핵과 관련해 "우려된다"며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하셔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 14일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했다"며 "그 이후 절차가 헌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한 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안을 수용하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든 한 대행이 판단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안 공포를 판단하기 위한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미루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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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두 법안을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국회는 국회 일을 했고 정부와 자신(한 대행)이 일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고 언급했다. 이번 김건희특검법은 내용 등을 수정해 벌써 4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그전에 발의된 법안은 재의요구 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폐기됐다.

우 의장은 국회 몫으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한 대행이 빠르게 그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인 체제 헌법재판소(헌재) 구성은 헌재에서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내용"이라며 "합의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됐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헌법 기관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야권 주도로 이날까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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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 대행을 비판하면서도, 일각에서 논의되는 한 대행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한 대행은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족수 관련 질문에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어제 국회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관련해 "취임 이전에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대행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 소추된다. '국무총리' 탄핵으로 본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표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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