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법 ‘이혼 확정증명’에 노소영 “헌법상 의무 저버리는 처사”

노소영 "재산분할 이전 이혼 확정, 헌법상 의무 저버리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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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재산 분할에 앞서 이혼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이혼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냈다. 노 관장과 재산분할을 다투고 있지만, 혼인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 측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기 위하여 노소영 관장 동생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등을 운운하고 있으나, 노소영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은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라고도 부연했다. 노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 측의 위와 같은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해서 겪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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