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시민은 한동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하며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보고 각 발언 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동훈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일관되게 '유시민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유시민은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이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시민은 '비공식적인 확인'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주체를 검찰이라고 특정했는데, 정작 '비공식적인 확인'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차례 한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내 계좌를 사찰했고, 한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검찰이 해명했지만, 유 전 이사장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12월과 2020년 4월에 한 발언은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2020년 6월 계좌 추적 사실을 공개한 이후인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형사재판과 별도로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낙인찍혔다"면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과 7월, 2020년 8월에 한 3개 발언에 대해 유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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