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동일본 지역에서 채취된 야생 버섯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도쿄신문은 현지 시민단체가 지난 9월 이후 인터넷 물품거래중개업체 메르카리 등에서 구입한 이와테와 후쿠시마현 등 동일본산 야생 버섯 100건을 조사한 결과 28건(28%)에서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식품 함유량 기준치는 kg당 100㏃(베크렐)이다. 하지만 이와테현 산 건조 야생 능이에서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2001㏃/㎏이 검출돼 가장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테현에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야생 버섯 출하가 금지돼 있다. 기준치 초과 사례 28건 가운데 24건이 능이였으며, 모두 익명으로 판매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농림수산물과 음료수 등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을 검사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1월 말까지 일본 전국에서 약 3만4000건을 조사한 결과 110건(0.3%)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정부가 익명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리는 식품에 대해 불시 검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 당시 최대 20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들면서 노심 융용과 수소 폭발이 발생해 방사성 물질이 대거 유출됐다. 방사성 물질 가운데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이나 돼 토양에서 식물로 옮겨 농축되고 있다.
한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농산물에서도 후쿠시마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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