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 조사

조태용 국정원장, 참고인 신분 조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김현민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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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최근 비공개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하고 있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출석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조 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언론 공지를 내기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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