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20개 은행이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를 조정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지원해 지속가능하면서도 차주별 상황에 맞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23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아이엠,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등 20개 은행의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번 방안은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이 골자다. 은행권은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연간 10만명, 대출액 5조원을 대상으로 이자부담이 1210억원 경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차주당 연간 121만원 규모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으로 연간 10만명, 7조원을 대상으로 이자부담이 3150억원(차주당 연간 103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상생보증과 대출로 약 2000억원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우선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에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개인사업자만 대상으로 했던 것을 법인 소상공인으로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프로그램명도 '119PLUS'(가칭)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며 특히 연체우려 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폐업 후 대출금 부담 완화…3%대 금리·최장 30년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도입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상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현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약 6%)의 절반 수준인 3% 수준으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세부 지원 내용은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며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도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면서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이 '햇살론119', '소상공인 성장 업(up)'라는 이름으로 출시된다.
햇살론119는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금리는 연 6~7% 수준, 최대 5년 분할 상환, 최대 한도는 2000만원이다. 특정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 성장 up' 프로그램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수익성과 매출액 증대 등 경재력 강화 계획을 입증하면 된다.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건 거치 포함)으로 신용대출 대비 싼 금리(보증료율 0.8%)를 적용하며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 이다.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까지…제도 개선 착수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에도 나선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분석, 컨설팅 시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에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은행연 주관의 태스프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중기부, 금감원은 이같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조치에 신속하게 나설 방침이다.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등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조치 등도 추진한다.
또한 은행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 중개 서비스 등 경영부담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과 부수업무 허용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실적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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