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소득세 면세기준 상향 확정…방위증세는 2026년부터

방위증세, 법인·세와 담뱃세를 대상으로 시작

일본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연 소득 103만엔(약 951만원)에서 내년에 123만엔(약 1136만원)으로 올린다.


일본 도쿄. 연합뉴스

일본 도쿄.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20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방위비 조달을 위한 증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여당 세제 개정 대강(大綱)'을 결정했다. 자민당 관계자는 이날 '103만엔의 벽 개선'으로 6000억∼7000억엔(약 5조6000억∼6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을 의미하는 이른바 '103만엔의 벽 개선'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정책이다. 지난 10월 말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과 공명당은 정책별 협력 대상으로 삼은 국민민주당과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해 왔다.


당초 국민민주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78만엔(약 1644만원)으로 대폭 올리자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해 123만엔을 고수했다.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3만엔으로 올라가면 저소득자뿐만 아니라 연 소득이 800만엔(약 7400만원)인 사람도 소득세가 2만엔(약 18만5000원)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여당은 19∼22세 자녀를 둔 부모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특정 부양공제 조건도 자녀의 연 소득 103만엔 이하에서 150만엔(약 1390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방위비 조달을 위한 증세는 2026년 4월부터 법인세와 담뱃세를 대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담뱃세는 일단 연초담배보다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를 먼저 올리고 향후 모든 담배를 대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기존에 증세 세목으로 함께 거론됐던 소득세 증세 시기는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여당이 정한 세제 개편안은 이후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