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비롯한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친 후 "오늘 6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알렸다. 이어 "주요 법안으로 국가로부터 반인권적인 범죄가 있는 경우 끝까지 추적·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법안'이 통과됐다"고 알렸다.
그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살인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을 했을 때도 공소시효를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시민들에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하겠다는 인권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소위는 이날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 소위원장은 각 법안에 대해 "군이 사건을 이첩해야 함에도 이첩하지 않을 때 민간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보완책"이라며 "또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수사 검사의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향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더 많은 법조인이 공수처 검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앞서 소위는 이날 오전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에 김 소위원장은 "오는 30일 공청회에서는 어떻게 가장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주주 보호' 뜻을 담을 수 있는지 볼 것"이라며 "'총주주 이익', '비례적 이익' 등 어떤 표현이 가장 예측 가능한지 조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으려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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