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년 만의 11월 폭설, 여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행안부, 경기도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충북 음성군 포함

경기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록적인 폭설로 180억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19일 밝혔다. 여주시는 34.5㎝의 눈이 내렸으며 눈 피해의 특성상 비닐하우스, 화훼농가, 인삼재배사, 축사 등 사유 시설물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충우 여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록적인 폭설로 180억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정부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여주시 제공

이충우 여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록적인 폭설로 180억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정부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여주시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여주시는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122억5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 12월 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18일 여주시를 포함해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와 충북 음성군을 신속한 복구 및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국고 추가지원과 피해 주민에 대하여는 국세·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지원 되어 여주시는 피해 농가에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여주시는 추가적인 강설로 인한 후속 피해방지 및 폭설과 관련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