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도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 등으로 받는 사적연금 소득을 월 125만원 이하로 맞추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은퇴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퇴직금을 한번에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아도 세부담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
19일 금감원이 내놓은 '금융꿀팁'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에서 연 1500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만약 1년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보다 적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빼 3~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절세를 위해선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을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다. 현행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만 55세 이후에도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수령을 늦출수록 좋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연금소득세를 보면 연금수령자가 55~69세라면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은 55~79세에 4.4%, 80세 이상에 3.3%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퇴직금·퇴직연금 등 퇴직급여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제상 혜택이 크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 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 10년차까진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포인트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연금수령 11년차부터 수령한도를 미적용하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금융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라도 사용 목적이 요양의료비라면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만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증빙서류 제출기한을 넘기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내연금조회'를 통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이나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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