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업계 "불확실성 해소 환영"

17일 국회 법사위 AI 기본법 통과
업계 "AI 불확실성 해소" 긍정
내용 구체화 논의는 지속해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AI 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선 AI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정하냐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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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안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개념을 정의한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설립 근거도 담고 있다.

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만약 법을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AI 기본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된다.


관련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에는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있어서 이견이 거의 없지만 후속 정책이 규제로 이어진다면 업계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서도 AI 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여야가 동의했지만, 법안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왔다.


챗GPT가 만든 'AI' 이미지/사진=챗GPT

챗GPT가 만든 'AI' 이미지/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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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 김동환 대표는 "AI와 관련한 것들이 프로세스화되고 법제화되려면 AI 기본법은 빨리 통과되는 것이 맞다"며 "(기본법 제정 이후) 학습권, 저작권, 초상권 등 AI와 연관된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디테일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산업 진흥 측면에서 본다면 스타트업 실패도 용인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 설계나 직접 보조금 지원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는 "AI의 진흥과 안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의 신뢰성 검증과 안전성 평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신뢰성 검증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평가 인증 체계가 병행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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