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숙제였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적용 범주, AI 데이터 저작권 관련 이견이 있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속 법안을 제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AI 기본법)을 가결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여·야에서 발의한 19건의 AI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대안으로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AI 기본법은 AI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개념을 정의하는 법안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항도 담겨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AI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에는 의견을 함께했지만 법안의 영향을 받는 AI의 범주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법안 4조2항에 따르면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AI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적용 대상에서) 다 뺀다는 것이 포괄적"이라며 "이번 내란에도 국회의원 위치 추적했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법체계 안에서 대안책 고민이 있었냐"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기본법은 기본법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방 관련은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고영향 AI의 범위에 국방 관련 AI를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개별법으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후속 법안으로 가야 한다는 게 AI 기본법의 취지"라고 후속 입법 제정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과기정통부의 사실조사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법안 40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속된 경우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제시된 법안에서) 사실조사와 관련해서는 기존 법안들에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원문에 없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방향은 아니다"고 전했다.
창작에 활용되는 AI 데이터의 저작권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 확보 조항 내에 4항으로 생성형 AI, 즉, 창작 행위와 관련된 AI 개발·활용에 대한 학습 데이터만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넣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AI 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따르도록 하는 조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조항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유 장관 역시 "오전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정리하셔서 문체부 의견이 해소됐다고 통지를 받아서 말씀드린 사안"이라며 "국장이 위계를 맞추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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