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는 배치되는 행보다.
다만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수사기관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변호인단 구성 후 소환에 응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이어 이날 검찰의 소환 통보까지 모두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이에 경찰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도 입장문을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는 자신을 둘러싼 탄핵소추, 내란 등 혐의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과 내란 등 혐의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여를 타진 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를 거부했지만 계속 불응 입장을 유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 등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보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성태윤 정책실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을 만나 권한대행 체제를 어떤 식으로 보좌할지를 놓고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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