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대선 출마' 관계는?[탄핵 Q&A]

2개 재판 1심, 각각 유죄와 무죄 선고 받아
민주당, 헌재 향해 '조기 선고' 압박할 듯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통령 선거(대선) 국면이 불가피하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한다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 조사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을까. 그는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2개 재판 1심에서 각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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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헌법재판소(헌재) 선고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법원의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최종심 선고가 언제 이루어지느냐다. 어떤 것이 먼저 선고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운명은 크게 갈릴 가능성이 있다. 헌재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91일 만에 결론을 냈다.

헌재가 노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슷하게 결론을 낸다면 이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다. 2~3월쯤 결론이 나고 바로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1심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이 아직 안 났다. 법원의 이른바 6(1심)-3(항소심)-3(최종심) 원칙에 따라도 항소심 판결은 2월쯤 나게 된다. 이 경우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대선 구도가 잡히게 된다.


박 전 대통령 때처럼 헌재가 90일 정도 걸려서 결론을 낸다면 좀 복잡해진다. 3~4월쯤 결론이 나게 된다. 이때는 법원에서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대선 국면과 최종심 판결 국면이 맞물리면서 격렬히 맞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헌재 선고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늦어지는 것은 이 대표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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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대표로서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주는 것이 좋다. 늦출수록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헌재를 향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그가 받는 재판은 어떻게 될까. 문제가 복잡해진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제 84조)'을 가진다. 외교·국방·통치 전반을 아우르는 대통령 권한이 형사 절차에 의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다만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돼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는 헌법학자 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수사를 통한 기소를 받지 않을 뿐 수사는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의견으로는 "대통령 신분을 보유한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입장도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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