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경호와 의전 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즉시 한 총리에 대한 경호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대통령실 경호처로 이관된다. 과거에는 총리 경호를 서울지방경찰청이 담당했지만, 총리실이 세종시로 간 이후로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총리 경호를 담당해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배우자도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을 한 총리가 대통령급 경호를 마다할 가능성도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을 때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도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급 경호를 마다한 바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고 전 총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호가 이뤄졌다.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의 의전도 대통령급으로 올라간다. 고 전 총리가 국군통수권자 자격으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례 때 발사된 예포는 국무총리 의전(19발) 대신 대통령 의전 기준에 따라 21발이 울렸다.
다만 역대 권한대행들은 현직 대통령 예우와 여론을 의식해 의전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 전 총리와 황 전 총리 모두 정부청사에서 직무를 수행했고, 청와대 방문을 자제했다. 황 전 총리는 과도한 의전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방탄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던 에쿠스 관용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3·1절 기념식과 같은 행사에서도 의전을 최소화했다.
한 총리는 월급도 변화 없이 올해 기준 1억9763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을 경우 보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과거에도 총리들이 총리 월급을 그대로 받아왔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대통령의 월급은 2억5493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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