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尹 2차 탄핵표결…이번에는 가결될까

국회, 본회의 열어 오후 4시 표결 들어가
열쇠를 쥔 국민의힘 오전 10시 의원총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해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의원들이 장시간 기다렸음에도 여당 쪽 투표자가 3명에 그쳐 195명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는 여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 찬성'을 선언해 1차 투표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에는 불참하는 대신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탄핵 표결을 앞둔 7일 오전 10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며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TV촬영) 조용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탄핵 표결을 앞둔 7일 오전 10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며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TV촬영)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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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 재적의원의 3분의 2, 즉 현재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야권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의원 대신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으로 비례승계 절차를 거침에 따라 무소속 포함해 192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여당 의원 7명이 명시, 암시적 방식으로 탄핵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론 찬성 주장과 함께 외부에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탄핵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채 시기 등을 재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번 투표에서는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

표결에 앞서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탄핵소추에 대한 당론을 다시 논의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은 내일(14일) 의원총회에서 108명의 의원과 결정하겠다”며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가결 가능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탄핵 여부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당사자 외에는 표결 내용을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데다, 여당의 대응 전략 등도 여전히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탄핵소추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계엄군은 헌법상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표결 자체를 막으려 했을 뿐 아니라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했으며, 현직 판사 등 법조인 등의 체포를 시도한 정황도 공개됐다.


탄핵소추안에는 ①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한 점과 국회의원, ②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한 점, ③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죄를 넘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등 다수의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 침해 등 탄핵 사유가 담겼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석에는 안철수 의원이 홀로 앉아 있다. 김현민 기자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석에는 안철수 의원이 홀로 앉아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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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이번에도 부결되면 다시금 본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대비해 이미 임시회 소집까지 밟았다. 다만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대외신인도 저하, 예측 가능성 하락 등으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에는 탄핵소추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까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엔 헌재 판단이 나오기까지 각각 91일, 63일 걸렸다. 심판 결과에 따라 노 전 대통령처럼 업무에 복귀할 수도, 박 전 대통령처럼 파면될 수도 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진행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헌재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4~6월 대통령 선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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