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부과 시 생산자물가 최대 1%P 오를 수 있어"

한국은행-한국경제발전학회 공동 심포지엄
"탄소세 부과, 생산자물가 연평균 0.4~1%P 올려"
"에너지 전환 지연될 경우 최대 1%P까지 상승"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최대 1%포인트 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탄소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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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과 한국경제발전학회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세 부과 등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할 경우 이것이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직접적으로는 탄소세 납부 비용이, 간접적으로는 탄소세로 인한 중간재 가격 상승이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1차금속, 석탄·석유, 화학제품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0.4%포인트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1차 금속 부문은 탄소세 부담으로 인해 2035년까지 생산비용이 30% 이상 증가하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탄소 다배출 산업의 생산비용이 오를 경우 금속가공, 기계장비, 운송장비 등 연관 제조업으로 부담이 전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의 생산비용은 2035년까지 20% 내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에너지 전환이 지연돼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5%에 그칠 경우, 탄소감축 비용이 증가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0%포인트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금속 부문의 생산비용은 2035년까지 약 60% 급등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교수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의 산업별 차이를 고려해 맞춤형 지원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해 감축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표 후 토론에서 성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탄소 다배출 산업에서 직접비용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정책적으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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