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떴다방’의 피해 예방 … 교육·홍보 활동 추진

어르신 울리는 떴다방
피해 예방으로 안전하게

경남 합천군은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방문판매, 일명 ‘떴다방(홍보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떴다방’은 무료 공연이나 공짜 선물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유인해 저가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방문판매 형태다.

최근 한 지자체에서는 6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 ‘화장품, 물티슈 증정’이라는 문구로 접근해 그들이 대학교수나 유명 제약회사 대표라고 피해자를 속여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해 1700명이 넘는 피해자와 23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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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떴다방’은 낯선 사람이 공짜로 사은품을 준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을 유인해 친밀감으로 신뢰를 쌓은 뒤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값싼 물건을 고가로 판매하는 특징이 있다.


농한기에는 어르신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떴다방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해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이 커진다.


군은 올해 10월부터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10월 22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13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진행했으며, 같은 달 24일까지 580여명의 어르신을 추가적으로 교육했다.

이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병면, 용주면 등 9개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며 약 16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떴다방 피해 예방법을 안내했다.

군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떴다방 피해예방 관련 홍보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회의 시 홍보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홍보문을 배부하였고, 전 읍·면 경로당, 합천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등에 포스터를 배부했다.


이와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떴다방 등 방문판매업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불법영업행위 접수 및 적발 시 소비자상담센터, 식품의약안전처에 신속히 연계 조치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17개 읍·면 경로당과 사회복지회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어르신들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떴다방 피해는 사전 예방이 최선인 만큼, 군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품 구매나 계약 전 가족이나 주변인과 상의하고, 구매 후 미개봉 시에는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므로 혹시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 식품의약안전처, 합천군 일자리경제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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