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직권남용 국헌 문란 폭동…尹대통령 피의자 입건"

"지휘고하 막론하고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수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등 혐의 피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고검장)이 8일 이번 사건에 검찰의 수사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최석진 기자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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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이는 바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사건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현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 본부장은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과의 합동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 수사, 사건 관계인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와 좋은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희도 관련 노력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법원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영장 청구 등에 있어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들과의 조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다만 박 본부장은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관련된 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영장이나 진행되지 않은 수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전날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박 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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