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3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은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이건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권 대표는 “우리는 전시가 아니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다”며 “엉뚱하게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장하고 예산안을 감축했다고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체제 전복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진보3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고 있다. 무효인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결사와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권 대표는 “공수여단이 국회 의안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구금 시도했다. 한국 헌정을 유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 쿠데타, 내란수괴 범죄자가 됐다”고 했다. 권 대표는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 총장에 대해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하길 바란다”며 “즉각 체포 및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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