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한 초등학생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단속과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오후 찾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사고 현장. 사고 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차량 여러 대가 불법 주정차 돼 있다.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해 인도에서 도로로 나와서 걷는 모습이다. 염다연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2일 오후 이번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여러 대가 있었다. 인도를 걷던 시민들은 주차된 차량을 피해 도로로 나와서 걷다가 지나가는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슬아슬한 모습도 포착됐다. 사고가 난 삼거리의 바로 옆쪽엔 금천구청에서 ‘불법주정차 금지 및 특별단속안내’라고 쓰인 현수막이 붙어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지점은 다른 민원 다발 구역보다는 빈도수가 적은 편에 속하는데 재발 방지와 경각심 조성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관련 현수막을 부착해두었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민원은 전국에서 매일 1만건 이상이 발생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9월에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전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293만1815건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는 301만4332건으로 3년 새 두 배에 가깝게 급증했다.
불법주정차는 교통사고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아동들의 경우 눈높이가 낮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21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시 일반 도로의 3배 수준인 12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과 함께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표시를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차로에 주차해도 될 만큼 충분히 공간을 주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해외처럼 보행자에게 최대한 보행로를 보장해줘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