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시군종합평가 경기도 1그룹 내 1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38.1% 기록
전국 평균 33.7%보다 월등히 높아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시군종합평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38.1%(전국 평균 33.7%)를 달성해 1그룹인 인구 50만 이상의 10개 도시(수원·용인·화성·성남 등)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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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종합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인구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정부합동평가 연계 정책 및 도정 주요 시책 등으로 구성된 104개 세부 지표의 성과 측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그 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율’은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88.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하늘’에 속하는 정부 합동평가와 연계된 정량 지표이다.

고양시는 2024년 8월 말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38.1%를 기록했고, 이는 전국 평균 징수율 33.7%, 경기도 1그룹 평균 징수율 33.5%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로써 고양시는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율 평가지표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의 10개 도시로 이루어진 1그룹 내 1위를 달성했다.


고양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환경개선부담금 일괄 부과제도를 시행하여, 후납제도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체납 예방에 나섰다.

또 4월부터 7월까지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지정해 징수책임제 운영 및 전화독려반 타임제 운영, 체납 안내문 일제 발송, 체납 법인(사업장) 현장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고액·고질 체납자의 경우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라 상시 재산조회를 통한 급여 및 부동산 압류를 예고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힘썼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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