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병환 "상법은 일반법…법적 측면·영향 신중히 논의해야"

금융위원장 2일 정부서울청사서 브리핑
직접 설명 "시장의 이해 구해나갈 것"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실효성있는 주주보호 달성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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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일반법 개정은 법리적 측면과 법 개정이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브리핑을 열고 상법 개정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좋은 취지와 선의로 법률이 개정돼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경우 제도 개정의 의미가 크게 훼손되는 사례를 우리는 드물지 않게 목격한 바 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주주보호원칙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해 국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500여곳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적용 대상 행위는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 등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에서 규정하는 4개 자본거래 사례다. 또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다. 정부안은 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병환 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구성엽 법무부 법무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원칙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기보다는 문제 생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핀셋 규정하는 방침으로 계속 가신다는 입장이신지 궁금하다.

▲상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반법이다.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상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동안에 자본시장에서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했던 사례들 대부분이 재무적 거래 부분이다. 재무적 거래 부분을 이 개정안에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이사회가 주주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조문을 포함함으로써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한 취지도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의무나 책임 이런 게 나오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합병 등에서 지금 절차적인 규정이 있다. 그걸 위반했을 때 감독상의 조치 규정도 있다. 외부 평가를 받고 이를 공시하라는 절차적으로 부과되는 부분도 감독상의 조치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범위까지 감독 조치 사항으로 넣을 것인지는 국회에서 또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이 만족할 것으로 보시는가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실제 상법의 개정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걸 계기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해를 구해나가겠다. 상법 개정이라는 것이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부분을 투자자들께 설명해 드리겠다.


-이번 주에 법안 발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야당과의 합의 등 물밑에서 국회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이뤄진 것인지,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지 궁금하다.

▲국회에서 한번 논의해 봐야 할 사항이다. 지금 상법은 또 법사위에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자본시장법은 정무위에서 앞으로 제출되면 논의가 될 것이다. 어떤 체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현재는 물밑에서 논의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이런 대안을 갖고 국회에서 한번 논의해 보겠다.

왼쪽부터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김병환 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왼쪽부터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김병환 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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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측에서는 자본시장법 대안으로 내놓으셨는데 상법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법무부에서도 논의 테이블을 어디까지 열어두실 것인지

▲법무부와 경제부처가 여러 차례 실무급 회의를 해온 결과 관건은 실효적인 주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상법상의 일반 조항에 대한 법안은 어떤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는 실체 규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길게는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입장에서는 법적인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주 입장에서도 이것이 실질적인 구제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으로 제시한 것은 이것을 그런 단순히 실체 규정이 아니고 주주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절차 규정으로 명시를 했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예시로서 어떤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아무리 많은 구제책을 마련한다 해도 결국에는 법적인 책임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주 입장에서 주장, 입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비대칭성이 있는 한 상법에 어떤 규정이 들어오든지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든지, 집단 소송이 이뤄지든지 그걸 실현하기 어렵다.

정부안에 의하면 절차 조항을 세밀하게 구성해 놨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주주 입장에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기업이나 이사 입장에선 그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남겨 놓으면 나중에 면책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주 입장이든 기업 입장이든 훨씬 더 집행력이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상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전자 주총이라든지 주식매수청구권 확대라든지 여러 기초적인 다른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와 같은 것은 우리 법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삼자 배정을 통한 유증이나 자기 주식 처분에 따른 일반주주 피해는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최근에 대규모 증자를 갑작스럽게 해서 이게 소액주주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법과 제도적으로, 즉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하는 부분을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 등이 불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들여다보겠다.


- 절차만 지키면 일반주주 이익을 훼손해도 크게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다. 절차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행동규범만 지키면서 일반주주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김병환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기존의 어떤 기계적으로 합병과 분할에 있어서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그 툴을 바꾼다는 매우 큰 변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절차 조항에 들어와 있다. 관련해서 경제부처와 법무부는 세밀한 가이드라인 연구도 하는 중이다.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큰 변화, 주주, 기업 입장에서 다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된다.

왜 외국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했을까 하는 데 있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의 문화가 중요하다. 기업의 문화가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촉매가 될 수 있는 것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엄정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아야 하므로 법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사법부, 기업, 주주, 소비자가 다 같이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모 기업이 합병사례와 관련해 주주 보호 미흡 논란이 있었다.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소위 기준시가로 기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기준주가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도록 된 나라는 없다. 기업이 진짜 공정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서 주주를 설득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일이다. 일차적으로는 기업들이 자신이 선정한 공정가액이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공시하고 주주들에게 설명하는 문화나 관행이나 제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학계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이 그렇게 어렵다면 자본시장법 안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넣는 방안도 언급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증권거래법 시절에는 상장법인에 대한 지배구조 관련 조항이 증권거래법에 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으로 만들어지면서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상법에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현재 법체계가 이렇게 구성돼 있다. 만약 이를 자본시장법에 넣게 되면 이 체계를 다시 흔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현행 자본시장법에 자본 거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특례조항이 있다. 그동안 소액주주 보호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제도적인 부분의 문제점이 있기에 여기에 정부안처럼 넣는 거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주 백브리핑 전까지 계속 상법 얘기하시다가 의견 바뀌신 이유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저희가 회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같이 보호돼야 한다는 큰 틀에 대해선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이나 배임죄 폐지 이런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도한 규제 효과를 달성하는 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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