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를 재차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일 류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류 대표는 출석 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요청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류 대표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과 공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와 류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류 대표 등을 상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세 사람 등을 상대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