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그룹 위기설' 허위 지라시 작성·유포자 수사 의뢰(종합)

강남경찰서에 신용훼손 혐의 처벌 요청

롯데가 지급유예(모라토리엄) 등 최근 그룹 관련 위기설이 담긴 허위 지라시(정보지)를 작성하고 온라인을 통해 퍼뜨린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법조계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 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월드타워몰 전경. 롯데물산 제공

롯데월드타워몰 전경. 롯데물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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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증권가와 온라인 등에서는 롯데가 유동성 문제로 12월 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유통계열사를 중심으로 전체 직원의 50% 이상을 감원할 것이라는 등 정체불명의 소문이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돌았다.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에서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한 뒤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된 것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롯데지주를 비롯한 롯데 계열사들은 곧바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했다. 이후 해당 지라시에 담긴 자극적인 내용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롯데는 해당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해왔다.

다만 롯데그룹 위기설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는 그동안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과 기사 수십 개를 인용하며 이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한 데 반해 지라시는 단정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지라시를 작성하고 유포한 특정인에 국한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인격적 가치를 침해했을 때,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각각 성립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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