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달영 사무총장은 2일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 사무총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탄핵 추진의 주요 이유로 꼽힌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에 대해 주의처분만 하는 등 부실감사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파면과 수사요청했고, 현재 구속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총괄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를 고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자격업체에 대한 하도급, 증축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명의대여 혐의 등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포함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행안부에 요구했고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감사가 1년8개월 걸려 봐주기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반박했다. 관저 시공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최대한 노력해 당시 관리비서관이 업체를 선정한 사실까지는 밝혀냈지만 관리비서관이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사안에 대해서 최 사무총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최 감사원장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같은 날 감사원 간부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탄핵 추진의 부당함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감사원이 불필요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반성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전윤철·김황식·양건·황찬현·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며 야당에 감사원장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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