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 1·2동)이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재난 예방 및 안전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 예방 및 안전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 문화 진흥 및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안전 문화 활동 및 민간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민간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6조에 민간단체의 요건, 제7조에 보조금 신청, 교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안형주 의원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는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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