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산정특례질환 66개 추가

건정심서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신경모세포종 치료제 급여화
국가검진 정신건강검사 위험군은 첫 진료비 지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 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최대 2.7배 대폭 인상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산정특례 희귀질환엔 새로 66개 질환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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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은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하고 위험도와 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 인상하기로 했다.


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의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통해 상승된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복부 대동맥이 파열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이자 기피 분야로 손꼽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 공정 보상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이들 수술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며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준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엔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어 20~34세는 2년에 한 번, 그 밖의 연령대는 10년에 한 번 수검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검진으로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은 17.8%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해 만성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귀질환도 확대했다.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통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 외래는 30~6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모두 0~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이완불능증(식도 연동운동이 감소하거나 하부식도 괄약근 이완에 문제가 생겨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질환) 등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유병 인구 200명 이하) 59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5개 등 총 66개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체 산정특례 희귀질환은 총 1314개로 늘어났다.


한편, 다음 달부턴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인 캄지오스(주성분 마바캄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엔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사용이 권고돼왔으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가 개발돼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이 질환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를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된다. 현재는 연간 1인당 약 2249만원에 달하는 투약비용이 약 225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앞서 지난 18일 열린 건정심에선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약제'로 신경모세포종 환자 치료제인 '콰지바주(주성분 디누룩시맘베타)'가 선정됐다.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약제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콰지바주는 식약처의 약제 허가 후 5.5개월 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이 약은 ▲만 12개월에서 20세 미만의 이전에 ▲유도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혹은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동안 신경모세포종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으로 약 3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 비용이 약 1050만원(본인부담 5%,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으로 줄게 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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