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 규제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7만명에 육박하면서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도 덩달아 급증,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그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 ‘미성년자 성관계’, ‘강간’, ‘불법 촬영’, ‘무혐의’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공공연히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변호사들은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무죄 판결’ 경력을 기재하면서 직업윤리에 반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돼야 한다”며 “변호사 광고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변호사 광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단체들과 꾸준히 협의해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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