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5층 이상의 집합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건축 인허가 시 건축주에게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를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는 평상시 잠금 상태로 옥상의 출입을 방지해 범죄와 극단적 선택을 예방한다.
또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해 닫혀있던 개폐기가 자동으로 개방돼 옥상을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건축허가에 따른 행정안내문에 비상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사용 승인 시 증빙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있다.
또 안내문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른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일 것을 설명하고 있다.
김동식 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5층 이상 건축물 옥상 개방으로 인한 범죄와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고 건축물 화재 등 위급상황 시 대규모 인명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