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국민의힘·칠곡1)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 마약류 상품명 실태조사, 마약류 상품명 개선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돼있다.
경북도의회관계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주변 식당이나 가게에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식품이름에 마약이 포함된 상호나 식품 명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지역교육청 등에서 홍보, 권고한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겨있다. 현재로서는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마약상호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
식품류에 마약명칭이 붙게된 계기는 자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뛰어난 맛으로 중독성을 가져온다는 것을 과장하기 위해 ‘마약핫도그’,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등의 광고를 아무런 죄의식없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무분별하게 활용한 것이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에 적발된 19세 이하는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6배나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의 마약 노출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의회 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청소년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문제는 ‘마약’상품명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반드시 마약 상품명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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