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 그리고 특히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의 통과가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의 전향적인 합의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지난 6월19일에 발의했고, 11월 21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처음으로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여야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쟁점은 크게 3가지였다. 첫 번째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특별법에 담을지였고, 두 번째는 재정지원에 ‘보조금’ 용어 삽입 여부, 세 번째는 반도체특별위원회에 국회 추천인을 두자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산자위 법안소위 절대 다수인 민주당 위원들은 반대했다"며 "조항의 필요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설명했지만, 마치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성역처럼 보였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R&D)은 미세공정, 고밀도 직접회로 설계 등 기술난이도가 높고, 제품 개발 시 수율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고객별 맞춤 주문 (Customized) 된 다수 제품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핵심 엔지니어들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인력의 업무 몰입 보장을 위해 미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선진사는 유연 근무제를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 52시간을 맞추느라 강제로 퇴근시키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지금,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국의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펼칠 수 있게 제도 개선 등 모든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차원에서 결론 짓기가 다소 힘들어 보입니다. 여·야 지도부의 결단으로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며,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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