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에 취약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일산동구는 재난에 의한 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후화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위험에 취약한 시설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제3종 시설물로 지정돼 있으나, 관리주체가 없는 7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문안전진단업체에 매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을 의뢰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 왔다.
구는 올해도 관내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 7개 동에 대해 정기 안전 점검을 지난 2월에 시작해 11월 중순에 완료했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C등급)으로 상기 공동주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구는 이번 안전 점검 결과를 해당 시설 소유자 등에게 통보했으며 보수·보강 등 항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 점검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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