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반기마다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엔 설계사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GA 간 과당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 중 일부가 실적 압박으로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 비교안내를 소홀히 하며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및 불완전판매를 적발했다며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 4대 위법행위를 근절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3년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공유하면서 향후 검사 계획이나 평가모델 개선 등을 안내했다. 평가대상 69개사의 평균등급은 3등급(70점)으로 2022년과 동일했고 1~3등급은 42개사(60.9%), 4~5등급은 27개사(39.1%)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4~5등급 중 개선 이행실적이 미흡한 GA에 대해 내부통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정기·수시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최우선 반영키로 했다. 또한 평가모델 개선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 뒤 소비자·보험사가 GA의 내부통제 수준 등을 인지, 활용하도록 평가결과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유사수신행위와 연계된 불건전 영업행위 우려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발생 ▲보험상품 허위·과장광고 ▲설계사 채용 허위·과장광고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결과 미흡사항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또는 CEO보험 불완전판매 소지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인식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워크숍·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로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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