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가운데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한 차량 중 자동차 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을 3년 이상 미이행하거나 자동차 운행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3년 이상 없는 차량 210대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중지 압류재산은 이천시 홈페이지에 1개월간 목록을 공고한 후 12월 중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압류 해제 후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다만 시는 이 기간 해당 체납자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 등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해 발견 즉시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납세자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압류를 정리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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