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를 상대로 지난주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3일 문씨를 소환해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소재 빌라에서 미등록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며 "문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 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문씨는 지난 15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본인 소유 단독 주택을 2년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우 본부장은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를 두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에어비앤비의) 본사가 한국에 없어 물리적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업에 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씨가 위반건축물인 사실을 알고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의 빌라를 매입해 불법 숙박업에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범죄사실을 특정하려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신속히 보강 수사를 실시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도 "법리 검토 결과 택시 기사의 상해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차선을 바꿔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했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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