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인 계약직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연구인력으로 근무했다. A씨는 계약을 3차례 갱신해 일하던 중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과제를 맡게 되면서 2021년 1월 1일 자로 퇴사했다. 이어 같은 날짜로 새 과제에 참여하는 1년 근로계약을 새로 맺었다. A씨는 새 계약을 한차례 갱신해 다음 해 근무하던 중 임신하면서 그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및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병원은 12월 6일 A씨에게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면직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노위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병원은 ‘기간 만료로 인한 적법한 계약 종료’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직 임용규정에 ‘계약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되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계약 갱신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고 있다”며 “특히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연구계약직 운영지침은 연구사업의 변화에 따라 연구원의 근로계약이 연 단위로 갱신되며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병원 측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여하는 연구과제 및 업무의 내용 등이 2023년경부터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A씨의 업무능력 부족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며 “병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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