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예약 후 방문하지 않은 고객에게 취소 연락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가 되레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한 고객한테 문자 드렸는데 답변이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처음에는 예약 시간이 넘어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다 전화를 끊더라"며 "사실 그냥 '까먹었다', '오늘 못 갈 것 같다' 혹은 전화를 아예 안 받으면 그나마 덜할 텐데 전화를 몇 번 드리니 저희 매장인 걸 인지하고 전화를 꺼놓은 게 느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고객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좀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노쇼에 관한 사과는 한 마디도 없고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공개된 문자 내용을 보면 A씨는 고객에게 "4명 예약하시고 아무런 연락 없이 방문을 안 하셔서 연락드린다"며 "전화기를 꺼두시면 일이 해결되나? 그러면 전화를 한 통 주시거나 저희가 연락드렸을 때 받아서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마음은 아프지만 받아들였을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식업은 고객님 같은 분들 때문에 점점 망해가고 있다"며 "제발 부탁이니 어떤 사정이 생기면 연락만이라도 해주시거나 받아주셨으면 한다. 제발 좀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예약한 손님의 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번호로 답장이 왔다고 A씨는 밝혔다. 문자를 보낸 이는 "이따위 문자를 영업 후에 그것도 당신 개인번호로 보낸다는 게 범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업자가 고객한테 개인 문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위법 사항"이라며 "부탁을 할 거면 정중하게 하든가 고객에게 문자로 악담이나 퍼붓는 당신 같은 수준의 사람 때문에 다른 자영업자들까지 욕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의식이 X시는 거('심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같은데 남 탓 말고 선 넘은 본인 행동에 책임질 생각이나 해라"며 "어떤 식으로든 다시 연락을 취하면 그땐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순간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헷갈릴 뻔했다", "이 논리라면 택배기사님들이 문자 보내는 것도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해당할 듯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저게 범법이면 노쇼는 영업 방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노쇼' 수법이 지능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자구책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약금 제도 등을 시행할 경우 따라올 고객들의 반발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법적으로 노쇼는 계약 파기에 해당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의적인 노쇼에 업무방해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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