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이 고착화해 결국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일 농해수위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이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 품목 생산쏠림 → 공급과잉→ 가격하락→ 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게 돼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보험요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재해발생 위험도 등에 비례하여 산정(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해야 한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야당이 추진해 온 양곡법 등 4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해 왔다 또 정부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폐기'에 이르는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9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마련하는 등 대안도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곡법 개정안은 최근 쌀값 하락에 대해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과잉 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 모순"이라며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하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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