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로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무죄 탄원 서명 참여자가 서명 시작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1만 5000명을 넘어섰다. 22일 오전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참여자가 시작 후 채 하루도 되지 않아 1만 5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정치인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전날 군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군의 지휘체계를 훼손하고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줘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박 대령에게 항명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심리로 열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 직후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박 대령은 최후진술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서 들은 대통령의 격노는 사실이다. 국방부 장관이 7070 전화(대통령실 내선 번호) 한 통 받고 이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말했다. 재판장을 향해선 "불법적 명령에 복종해선 안 된다고 말해 달라.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는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포함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를 승인한 다음 날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지시를 어긴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군검찰은 항명 혐의로 박 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첩 소식에 불같이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VIP 격노설'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내용으로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윤 대통령의 질책으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군사법원은 그동안 9차례의 공판을 통해 이 전 국방부 장관과 김 사령관은 물론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인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군사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박 대령에 대해 선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무죄 탄원 서명은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6주 동안 이어진다. 유무죄를 가리는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군인권센터는 "수사 외압에 부역하며, 항명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군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체감된다"며 "박 대령 약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죄 탄원 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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