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분쟁…침해 규정 명확히 해야"

21일 열린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열린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게임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잇따르자 저작권 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제도를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윤덕·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 카피, 퇴사자의 프로젝트 유출 등에 따른 대책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먼저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이 발제에 나서 게임물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인 쟁점과 관련 판례를 소개했다. 김 팀장은 "국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 기준에 따라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해왔다"며 "또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경우 표현도 보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창석 경희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는 "게임은 영화나 음악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법 복제율이 낮은 편에 속했지만, 최근에는 사설 서버나 불법 프로그램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정책 기획, 민간 차원의 새로운 수익구조 개발 노력 등이 필요하다"며 "국제적인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 교수는 세부적으로 ▲저작권보호 통계모형 개선 ▲계층별 접근 방식 다양화 ▲AI 기술 활용 등 상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법원이 판례를 만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와 침해 여부 판단 기준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게임 저작물 등록 단계에서의 이의제도 도입, 중소 개발사를 위한 저작권 신탁·위탁관리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오경 의원은 이날 "국내 게임산업은 매출 감소, 중국의 추격, 저작권 침해 피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그중에도 심각한 저작권 침해와 이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