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 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진행 중인 가운데 마트·식품 제조 업체 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는 저축은행(1차)과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2차) 감독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 단시간, 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식대, 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 총 2억여원 규모의 시정 명령을 내려 즉시 개선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고용 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해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총 7100만원)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의 지급을 제외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은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
또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총 1억4000만원)의 위법 사항도 적발했다. 같은 직무를 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 수준을 다르게 지급하거나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채용 공고 등을 적발해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엄중히 대응하면서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