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내년부터 체육시설 운영 획기적 ‘개선’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
신규 회원 이용 기회 확대

경남 창원시설공단이 내년부터 신규 회원들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등록 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체육시설 운영시스템  개편 토론회.

체육시설 운영시스템 개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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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년 동안 동결된 수영장·헬스장 이용 요금을 비롯해 생활체육 강습료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 5월 ‘체육시설 혁신리뉴얼 추진단’을 발족해 고객 중심의 시설 운영과 경영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해왔으며, 최근 3개 분야 12개 실행과제로 구성된 운영시스템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신규 회원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시설 안전 강화 등이다.


이에 공단은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 기존회원 우선지원으로 강습반 빈자리가 나지 않는 신규회원 등록의 애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6개월 등록 상한제에 따라 한번 선발된 회원은 최대 6개월까지만 기존회원 자격이 유지되며, 6개월이 지나면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2014년 조례 개정 이후 10년간 요금 인상이 없었던 체육시설 이용료도 내년부터 현실화한다.


공단은 시·시의회와 협의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수영 및 생활체육 강습비용을 월 5000원 인상하고, 헬스장 이용요금은 월 4000원 인상키로 했다.


이같은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5일 공표됨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단은 이같은 운영 개편안 시행에 앞서 이달 초 시민모니터링단과 각 체육시설 이용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가졌으며, 시의회 의원과 창원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가졌다.


김종해 이사장은 “새롭게 마련한 운영시스템 개선안을 통해 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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