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및 민간 경제 활력을 위해 규모가 크진 않지만 체감 효과가 큰 '좁쌀 규제'를 개선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식품위생 분야에 취업할 때 소요되던 불필요한 기간을 줄이고, 방치된 폐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무상대부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해 가동을 중단해야 했던 설비 비중을 줄이고 폐배터리 분쇄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기업 및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지난 4월부터 주한외국상의, 벤처협회, 스타트업포럼 등 여러 경제 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했다. 이를 통해 현장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했다. 또 관련 기업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후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선방안에는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 등 총 13개 과제가 포함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시행규칙이나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규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방안에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현장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해 소규모 산업의 작은 의견도 경청하면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활동 분야에선 식품위생 업종의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투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식품위생 업종에 취업하려면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뒤 법정 건강검진을 거쳐야 해 입국 후 현장 투입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여권으로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 공장 등에 인력이 빠르게 투입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폐교 무상대부 조건을 완화해 지역 정주 연건을 개선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가 늘어난 데다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선 활용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 직후에도 무상대부를 허용한다. 귀농귀촌시설,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허용한다.
야영 시설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던 기존 규제도 개선해 플라스틱과 목재 등 여러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3㎏ 이하 가정용 저울은 형식 승인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세 상인과 렌터카 사업자 등이 차량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경우 타 국가 대비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어 이를 완화하는 안도 이번에 포함했다.
환경 분야에선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반도체 공장 설비 가동을 최소화하는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온실가스 저감 설비 저감량을 인정받기 위해 매년 전체 설비의 10%를 대상으로 저감 효율을 측정해야만 했다. 이 경우 측정 시간에 설비 가동을 멈춰야 해 기업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신규 설비의 경우 처음 2년은 10%, 3년 차부터는 5%씩 측정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 기획관은 "기존에는 10% 설비를 측정해 기준을 충족하면 100%로 인정하는 샘플 조사 방식이었다"며 "앞으로는 샘플 측정 단위를 5%만 해도 된다는 게 개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 비율은) 미국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샘플 비율"이라고 덧붙였다.
또 폐배터리 분쇄물을 재활용해 희소 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전기차에 포함된 배터리는 리튬과 코발트 등 각종 희소 금속을 포함하고 있지만 폐배터리를 분쇄한 블랙파우더의 경우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아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블랙파우더는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전 분야에선 반도체 공장의 공장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신규 설비를 들이려면 공정안전관리 심사가 의무이다 보니 설비를 가동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설비 설치 전에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별 전담직원 지정제를 시행해 신속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규 설비를 가동하기 전 인허가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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